[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지난 12일 예고한대로 불법 방송통신기기 이용 등에 대해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아이패드 등 공식적으로 통관절차를 밟지않고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방송통신 기기는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같은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출시된 일부 방송통신 기기는 별도의 인증이 없어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미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아이패드 등 우리나라 전파법에 맞춰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전파법에 열거된 통신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와 불법 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복제, 불법스팸 전송자 등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선통관 후인증을 받았던 구글의 넥서스원이나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바뀐 선인증 후통관 원칙에 따라 단속 대상이다.
앞으로는 공식 수입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려면 국내에 들여오기 전에 정부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인증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다각도에 걸친 단속으로 효과를 높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불법 이용자에 대한 제보, 사이버 단속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불법전파방송 통신설비 이용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등을 이용하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도박, 대출, 의약품, 음란물 등 악성 불법 스팸 전송자와 이동전화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불법방송통신기기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의 경우 해외 쇼핑몰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고, 아이패드 같은 방송통신 기기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사용이 가능해 이번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두산의 박용만 회장과 가수 구준엽씨 등은 본인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아이패드를 최근 소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의 경우 해외에서 배송받은 박스를 뜯는 모습을 동영상까지 선보여 올해 바뀐 정부의 '선인증 후통관'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아이패드는 현재 국내 정식 출시가 이뤄지지 않은채 미국에서만 판매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다.
사용도 간편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별도의 인증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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