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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생계형체납자', 세금 면제·복지 지원"
일시적 납부 곤란자 분할납부 유도…3월부터 체납관리단 투입
2019-02-13 15:03:52 2019-02-13 15:03:5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 곤란자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내달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유예·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약 400만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자가 6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들처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과 ‘재창업 및 취업’ 등 경제적 자립·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도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체납자 신용 회복을 위해 결손처분을 활성화하는 반면, 이후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실시해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이어나간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내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경기도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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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뭐여 ..유예 면제라며~ 생계형이면 저사람들 먹고살기 빡빡하다는건데 옴짝달싹 하지말라고 번호판 떼가면서 뭘 유예 면제라는건데...번호판은 벌금이나 체납 돈 다내야 주는거 아닌가??

2019-02-16 04:48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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