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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SKY캐슬' 방지"…불법 사교육 단속한다
올해 합동점검 10차례 실시…유치원 폐원 뒤 학원 전환 사례도 점검
2019-01-24 13:55:30 2019-01-24 13:55:3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선행학습 유도나 과장 광고, 법정 액수를 넘는 고액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주재했다.
 
각 부처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에 대해 이번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시점은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1~3월 신학기, 여름·겨울 방학기간, 명절 연휴 전후, 수시·정시 대입전형기간 등을 감안해 실시한다. 장소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경기 일산·분당·용인·수원과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 정책을 틈타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과 교습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과목·교습비 등에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한다.
 
최근 유명 드라마 '스카이캐슬'처럼 입시컨설팅 등 고액 진학상담, 고액 개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단속은 더 엄격해진다. 일제점검 결과 적발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이 추징된다. 기존까지는 국세청이 일부 고액 교습비 학원을 자체조사하는 방식이었지만, 명단 통보로 인해 추징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단 전체를 통보할지, 선별해서 보낼지 고심 중"이라며 "선별할 경우 교습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의 문제가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학원 내 아동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작년 교육부의 학원 합동점검은 172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법령을 어긴 학원은 84곳, 위반사항은 149건이었다. 2곳은 교습 정지되고, 24곳이 모두 5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지난해 3월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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