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연 최대 12만원
2019-01-17 14:50:54 2019-01-17 14:50:5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지난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대상자가 되면 1년 동안 공제부금(5만원~100만원)을 납입할 때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을 경우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법령에 의한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및 휴양·의료시설·렌터카 할인 등의 혜택도 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가 도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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