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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추행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재판부 "범죄 인정되는데도 반성 안해"
2018-12-26 18:14:29 2018-12-26 18:14:29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에 출마했다가 여대생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던 A씨(53·농업)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사 김나나)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당시 상황·피해 내용·범행 전후 상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A씨의 사과를 받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A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예비후보 신분으로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2명과 피해 여대생 등 대학생 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 여대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자리에서 피해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노골적인 언어적 성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 입건한 뒤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받게됐다.
  
사진/뉴스토마토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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