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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지정자문인 대형사 갈아타기…우울한 중소형사
올해 지정자문인 변경 23건 중 대형사행 절반
2018-10-10 06:00:00 2018-10-10 06: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코넥스 상장사들이 코스닥 이전상장을 앞두고 지정자문인을 대형사로 변경하고 있다. 기존 지정자문인 역할을 했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본격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대형사와의 계약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총 23개의 코넥스 상장사가 지정자문인을 변경했다. 지정자문인 변경으로 새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6건, KB증권 4건으로 대형사들의 비중이 컸다. 이 중 기존 지정자문인보다 큰 규모의 증권사로 변경한 계약은 13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IBK증권이 3건 체결한 것을 제외하면 중소형 증권사의 계약 건수는 1~2건에 그쳤다. 반면 기존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는 키움증권이 5건, IBK투자증권 3건, 한화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이 각각 2건이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때 기업은 특정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지정자문인은 상장 전 기업실사, 상장적격성 심사 단계부터 공시업무 대리, 기업설명회(IR) 개최 지원,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유동성공급(LP)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수료는 신규상장 시 5000만원, 이후 연간 3000만~5000만원의 유지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문인을 대형사로 변경한 기업들 중에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준비 중인 업체들이 다수였다. 지난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디지캡(197140)의 경우 올해 3월 지정자문인을 키움증권에서 KB증권으로 바꿨다. 이전상장 예비심사 단계에 있는 코넥스 대장주 툴젠은 지난 2월 하나금융투자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포인트엔지니어링,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수젠텍, 명진홀딩스, 에스엘에스바이오, 비엔디생활건강 등이 이전상장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증권사는 코넥스 지정자문인보다 코스닥 이전상장 시 기업공개(IPO) 상장주관인 계약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모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IPO를 성사시키고 상장주관사가 받는 수수료는 억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전상장을 앞두고 지정자문인을 대형사로 교체하는 것은 중소형 증권사 입장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도 큰 수익을 낼 기회를 잃는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정자문인이나 IPO 상장 주관이나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만 놓고 비교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상장주관인 계약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상장 주관까지 관계가 유지되면 좋지만 증권사 입장에서 중간에 계약이 변경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도 한 번 뿐인 상장을 앞두고 IPO 주관 경험이 많은 대형사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정자문인은 선임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 외에는 의무조항이 따로 없어 서로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한 코넥스업체 관계자는 "지정자문인은 공시부터 반기보고서, LP 등 해야할 업무가 많은 데 비해 수수료가 크지 않아 코넥스로 상장할 당시에는 증권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IPO 계획이 나오면 여러 증권사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전상장 시 '신속이전상장(패스트트랙)제도' 요건에서 추천 지정자문인이 6개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 외에는 지정자문인의 역할을 보장하는 장치가 따로 없다. 코넥스 상장사와 지정자문인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사와 증권사간의 지정자문인 계약은 자율경쟁시장에서 자유롭게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계약 사항에 대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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