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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숙명여고·'쌍둥이' 아버지 자택 등 압수수색
교장실·교무실 등에 영장 발부…업무방해 혐의
2018-09-05 16:51:06 2018-09-05 16:51:0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일명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쌍둥이 아버지' 교사와 해당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5일 숙명여고 숙명여고 교장실, 교무실 등 교내와 교무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전날에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수사관 등 인원 10명을 동원해 오전 10시 숙명여고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하고 서류,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뒤 오후 3시45분에 끝마쳤다.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수사관 5명이 교무부장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넘겨받은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지난달 16~22일 특수감사를 실시해 교무부장 A씨가 작년부터 올해 1학기 기말까지 정기고사 출제 문제지와 정답지를 교무실에서 최장 50분까지 검토하고 결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같이 있어야 할 정기고사 담당교사는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
 
또 두 자녀는 올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에서 정답이 정정된 문제 9개에 정정 이전 정답을 적었다. 정정된 문제는 모두 11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개연성은 있으되 물증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유출 경위와는 별도로 숙명여고는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및 출제 검토에서 부모 교원을 배제하라는 시교육청 지침을 따르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됐다.
 
시교육청은 가족 관계를 알면서도 A씨를 배제하지 않은 교장·교감과 교무부장에게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지시에 따라 시험지 등을 교무실에 갖다주고 자리를 비운 담당교사는 견책에 처해달라고 숙명여고 법인에 요청했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자료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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