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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 총수일가 차명재산 횡령의혹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병철 차명재산 상속세 내지 않고 횡령"
2018-09-04 15:29:34 2018-09-04 15:29:3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절차 없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물려받은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회장과 이 부회장 등 관계자 총 21명(법인 2)을 특가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을 위해 출석한 감시센터 관계자들은 "이 회장이 9조원의 횡령과 조세포탈을 했다.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병철 명의로 실명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특히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는 주식을 횡령해 2017년 기준 시가로 환산한 횡령 범죄수익은 총 18조 1802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감시센터는 이어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상속세납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단독상속을 입증하는 유언이나 유증 또는 다른 상속인 전부의 상속포기 각서 등 법적증빙서류를 확인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50%의 과징금과 이자에 대한 90%의 이자세와 지연이자 등을 원천징수하고 상속해야 함에도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과 공모해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실명전환해 횡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또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과 관련해 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 제일모직 흡수합병 등 수많은 고발을 했지만 모든 부패는 삼성이 하면 무죄였다. 지금이야말로 부패를 제거하고 범죄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시센터는 이날 이건희 회장 횡령의 공범 및 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대통령,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한상률·백용호·이현동 등 국세청장 등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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