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재판 장기화 염려"
"주요 피고인들 속속 석방"…대법원에 신속한 심리 촉구
2018-07-30 17:32:31 2018-07-30 17:32:3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정농단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며 "재판의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검사와 법원에 의해 국정농단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법 제 10조의 심급별 재판 기간에 대해 2008년 1월10일 자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결정으로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간 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의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 수습'을 위해 정한 기간이라는 취지의 설시가 있다"며 "이를 참고하더라도 특검 기소 사건 재판절차의 신속성에 대한 강조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특검 구성원들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기간 내에 의혹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정의 한 당사자에 불과한 특검으로서는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의 주관자인 법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당사자가 재판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속 기간 만료로 대법원이 직권 구속취소 결정을 한 피고인들은 총 5명이다. 이 가운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석방됐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8월 6일 석방을 앞두고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삼성그룹 뇌물 공여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판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전 장관의 재판은 현재 2심 선고 후 각각 176일, 259일째 진행 중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재판도 3심이 진행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3월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