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3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해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 경찰청 정보국 노동정보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2016년 사이 수차례 노조 관련 정보를 모아 삼성 측에 전달하고 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전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송모씨를 통해 김씨에 네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상품권을 수차례 건네고, 가전제품을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준 정황도 포착했다.
김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회유해 시신이 고인 뜻과 달리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부친을 회유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사측의 위임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조와 진행한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에 직접 참여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노동담당 정보관으로 수십년 동안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27일 서울 한남동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그와 같은 팀원으로 근무했던 경찰청 정보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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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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