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 '에버랜드 사건' 판단한 조희대 대법관
2018-03-07 14:05:53 2018-03-07 16:35:3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정농단 뇌물사건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주심 대법관으로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건 주심 대법관으로 조 대법관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대법원 3부에  속해 있으며 김창석·김재형·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소부를 이루고 있다.
 
조 대법관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입문해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성실한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을 잘 듣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며 판결문 작성에 열정을 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에 근무할 당시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기도 했으며,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발표해 '연구하는 법관'으로 유명하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이목을 끌었다. 
 
이때 조 대법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전·현직 사장 허태학, 박노빈씨에게 특경가법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조희대 대법관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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