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항소심' 잡아라…대형로펌들 '물밑 혈투'
김앤장 책임론 불가피…태평양 빼고 '빅6' 내 로펌들 경쟁 치열
2018-03-05 02:50:00 2018-03-05 09:49: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특가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 변호인단 자리를 두고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의 물밑 경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4일 “항소장은 김앤장이 제출했다. 그 이후는 아직 컨펌이 안 된 상태”라고 변호인 추가 선임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지난 2월13일 신 회장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을 때 롯데그룹 내부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아수라장이었다.
 
신 회장 1심 전 '집행유예' 전망
 
1심 선고를 앞두고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은 최소한 집행유예,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혐의 상당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와 함께 벌금형을 예상했다. 앞서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2월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 청탁 혐의가 없다"고 평가했다. 신 회장에게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 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정당한 사업인·허가를 받으려는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다. 국가 추진하는 사업은 공정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김앤장 책임론 불가피
 
당장 1심 변호를 맡은 김앤장에 대한 책임론이 롯데그룹 내에서 대두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다른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전적인 방어를 김앤장에게 일임했다. 신 회장이 김앤장을 이토록 신임한 이유는 2016년 이른바 ‘롯데그룹 비리사건’ 당시 김앤장을 방패로 구속 위기를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첨단범죄수사1부, 방위사업부 검사들을 다수 투입해 신 회장의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했다. 김앤장은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이 지휘봉을 잡았다. 여기에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백창훈 변호사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홍석범 변호사가 합류했다. 백 변호사와 홍 변호사는 민형사 재판실무의 달인으로 평가받는 실력자들이다.
 
2016년 10월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29일 오전 3시50분쯤 법원은 "현재까지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했다. 이후 신 회장은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왜 이재용 항소심과 다르나"
 
그러나 이번에는 확실히 기류가 다르다. 신 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에서도 “같은 사건인데 이 부회장 항소심 결과와 왜 다르냐”는 질책이 나왔다고 한다. 1심 선고 이후 롯데그룹 측은 법무팀을 중심으로 이른바 ‘빅6’를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수임 얘기가 오간 로펌도 있는 있다.
 
유력 대형로펌들도 인맥을 총 동원해 롯데그룹 측에 선을 대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사했다. 태평양 측에서는 “이 부회장을 담당하고 있어 여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로펌업계나 기업계에서는 삼성 측이 이 부회장 상고심 종결시까지 다른 사건을 맡지 말고 전력해 줄 것을 태평양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온다. '빅6'에서 김앤장과 태평양을 빼면 법무법인 광장·세종·율촌·화우(가나다순) 등이 남는다.
 
'특수통 검사장' 출신이 변호인단 구성
 
신 회장 항소심에서 김앤장이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송무에 강한 대형로펌이 추가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신 회장에 대한 변호인단은 특수사건에 능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중심이 돼 판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는 선고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법정구속된 신 회장을 보석허가로 구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로펌이 추가 선정의 우선적 요건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측은 1심 선고 다음날인 2월14일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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