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사건 배당
2018-03-02 16:42:25 2018-03-02 16:43:1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2일 "경찰청이 송치해 온 이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60개 차명계좌로 세금 82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30억원을 끌어다가 일가 자택 수리비용으로 쓴 혐의로 수사한 뒤 이 회장과 삼성전자 임직원 등 3명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다만 이 회장이 자택수리비용으로 회삿돈을 쓴 혐의(횡령)에 대해서는 조사불능으로 판단하고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을 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A씨는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 
 
이 회장과 삼성물산 임원 B씨, 현장소장 C씨 등 3명은 2008~2014년간 이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주)의 법인 자금으로 대납해 30여억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8명의 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때 확인되지 않은 72명 명의 260개 계좌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측은 2011년에 삼성특검 때 드러난 차명계좌 비자금을 신고하면서 1300억원을 국세청에 세금으로 납부했다. 당시 신고한 차명재산 규모는 4000억원으로, 삼성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압수계좌와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삼성 측이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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