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5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6억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수수죄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뇌물을 주고받은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이재용 재판부의 판단은 곧 선고를 앞둔 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 2심에서 모두 돈을 요구하고 받은 사실 자체가 인정됐다. 반면 최씨는 공동정범으로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작아졌다.
이 부회장이 줬다고 인정된 뇌물 액수(89억원→36억원)가 2심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이다. 다만 뇌물수수죄의 형량 가중 요소인 '적극적 요구'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이재용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재용 사건 재판부가 특검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할 수 있다. 보수적인 사법부의 속성상 상급심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5일 재판부에 이 부회장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를 낸 박 전 대통령도 판결문에서 유리한 부분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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