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배경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2심은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 추진에 대해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포괄 현안을 전제로 한 묵시적이거나 부정한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에서 89억원으로 인정한 뇌물액이 항소심에선 3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과정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때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확인된다는 것일 뿐"이라며 "개별 현안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 중 하나로 개별 현안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의미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각종 보고서도 의견서에 불과하며, 보고서만으로 삼성그룹이 승계작업을 추진해 온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보고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 추진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재단 지원 행위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이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측이 용역 대금 명목으로 코어스포츠에 36억원을 보낸 것은 뇌물로 준 돈일 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뇌물 인정액도 73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정씨 개인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라는 점을 알고 용역대금과 마필을 최씨가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귀속시킨 점 등을 종합해 대가 관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 상당과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최씨가 승마지원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지원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점 등 최씨의 지위와 역할,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공동의사행위 지배에 따른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이다. 뇌물 인정액이 줄어 횡령 인정액도 감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이 부회장의 답변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 피고인들은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과 의미,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합목적성, 정치 권력의 요구 때문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뇌물 제공의 경위와 방법 등을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또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 공여자보다는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최원식 뉴스토마토 디자이너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