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삼성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된다.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에서 실형을 면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스포츠기획팀장에겐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 등 혐의 대체를 무죄로 봤다. 다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2심은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하고,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남아있다는 등의 이유로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 공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을 검박하고,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