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기동민 의원 “상가 내 ‘복지시설’ 보증금 보호방안 절실”
현행 상가임대차법 개정 추진…6일 국회서 국체적 논의
2018-02-05 15:58:45 2018-02-05 15:58:5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A씨는 5년 전 전세보증금 5500만원을 주고 강북구의 한 상가건물에 입주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이유는 비영리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현행 '상가임대차법' 상 상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횐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상가건물에 입주한 비영리 복지시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와 기동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영세상인들(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확정일자(등기)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 사례에서 보듯 현행 상가임대차법상 비영리 복지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에 입주한 비영리 복지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실제로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한 지역아동센터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센터는 상가임대차법 상 보호대상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공시수단에 지자체가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실무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피해자와 법률가, 국세청,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선 사회복지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비롯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공익법센터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적 쟁점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발의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이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영업자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지역상생발전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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