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5가지 혐의 중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중 일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한 독일법인 지원자금 36억 상당과 말 사용이익, 횡령부분에서 용역대금 등이다.
정씨에 대한 마필 지원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영재센터 지원,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지원,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태 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공여'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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