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선고' 방청권, 오는 31일 공개 추첨
방청권 배부는 선고 당일…방청권 양도·대여 안돼
2018-01-26 16:46:32 2018-01-26 16:46:3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 방청객을 위한 방청권 추첨이 1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실시된다. 선고 공판은 2월 5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312호 중법정은 105석 규모로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자리를 뺀 자리가 추첨으로 일반인에게 배정된다. 방청을 원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여하면 된다.
 
추첨 결과는 응모접수 마감 절차가 끝나고 20분 뒤인 2시 20분쯤에 발표되며, 응모자가 미달인 경우 추첨절차 없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할 예정이다. 응모는 서울법원청사 정문초소에서, 추첨은 서관 1층 법정출입구 6번 앞에서 이뤄진다.
 
추첨 현장에서 당첨자가 발표되며, 당첨자에게만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가 간다. 서울고법 홈페이지 내 소식란에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월 5일 오후 1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6번 출입구 앞에서 배부되며, 좌석 배정은 임의로 진행된다.
 
방청권을 받을 때는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하고,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신분증가 함께 방청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하며 위반 시 방청이 불가능하다. 앞서 열린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에는 454명이 몰려 15.1대 1의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경쟁률 7.7대 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공여'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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