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추징보전명령 청구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01-08 10:47:22 ㅣ 2018-01-08 10:47: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 뇌물·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장에서)끝내 동대구역에 못 간 최경환 의원 검찰, '국정원 불법 사찰 지시' 우병우 전 수석 구속기소 검찰,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자 조만간 기소 손경식·구본무·김승연 회장 등 박 전 대통령 공판 총출동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인기뉴스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②씨씨에스, 사법 리스크에 신사업 백지화 위기 ‘장밋빛 전망’ 조각투자 플랫폼 현실은 무늬만 디지털보험…온라인서 팔 만한 게 없다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발사…4시간 뒤 교신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끝나기 전 반드시 통과" 추미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다 된 밥에 코 빠트려" 범야권, '방송3법' 재추진 '한목소리' '윤핵관' 이철규, 영입인재 출신 당선자·낙선자들과 잇단 회동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