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아울러 명령했다. 다만 지난해 1월 9일 자 증인 불출석 혐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요구서가 발부돼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국정조사 특별위로부터 2회에 걸친 출석을 요구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준 역사적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정매주 전 대통령 분장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12일 기소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지난해 1월 2일까지 각자의 주거지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던 사람들로, 본인과 관련한 의혹을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해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우 전 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각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국회 불출석 혐의가 병합돼 별도로 재판을 받는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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