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들이 새해 시작과 함께 줄줄이 선고를 받는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한 선고가 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의 윤곽도 구체적으로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2월 초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일정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26일 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동 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날 선고를 받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을 강요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9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뇌물로 받은 명품가방 2점도 몰수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3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블랙리스트를 후임인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지만, 박 전 수석의 새로운 증언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와 관련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될지도 관심이다.
다음 달 5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혐의에 대해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22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세 차례 독대 이전에 한 차례 더 만났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승마 지원에 대해 예비적 죄명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로서 받는 처벌에 따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2018년 새해 시작과 함께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들의 선고가 이어진다. 이들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지난 12월28일 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14일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비선실세 최순실·27일 징역 12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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