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선고와 함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있던 장씨를 법정 구속했다. 장씨에게는 검찰의 구형(1년 6개월)보다 1년 높은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장씨의 삼성그룹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및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지케이엘·GKL)가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혐의와 보조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단독면담 등으로 영재센터 지원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그룹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GKL이 최씨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기업들이 영재센터에 지급한 후원금을 직접 관리하고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 하더라도 범행에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한 피고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의 강요 및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국정농단 수사 재판에 협조했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중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금액을 갚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문체부 차관이라는 고위 공직자 지위에서 책임을 망각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지위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 사익추구에 협력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데 혼자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느냐. 그동안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걸 감안해 구속만은 피하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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