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6월·김종 징역 3년
2017-12-06 14:43:58 2017-12-06 14:46:5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열린 장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실형 선고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선고와 함께 장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삼성그룹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및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그 죄책이 중해 장씨가 국정농단 수사 재판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최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가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그는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국가 비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1년 6개월, 김 전 2차관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마땅하다"면서도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장씨에게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을 내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장시호 씨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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