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분식회계 등으로 NH농협은행 등을 속여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회장이 농협을 속여 편취한 것이 대출액 전체라며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원심과 달리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했다.
신 회장은 농협으로부터 1600억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 실적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조작해 650억원대 자금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뒤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분식회계 정도와 규모가 상당하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한다. 시장의 불안을 일으키고 거래를 위축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신 전 사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농협이 신 전 회장에게 제공한 것은 대출금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지위라며 특경법상 사기가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신 전 사장 등이 편취한 것은 대출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대출금이라고 봐야 한다. 원심은 사기죄 편취액 등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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