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 송치 방침
이철성 경찰청장 "구속영장 다시 신청 안 할 것"
2017-11-09 10:52:52 2017-11-09 17:02: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검찰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그래서 제가 바로 입장 표명을 하라고 했다. 그분(검찰)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수사에 대해)보완할 부분은 보완했다, 추후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명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다툼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언론에서 판단해 달라. 그건 제가 뭐(말씀드릴 것이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일 영장 청구를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최종 공사비 65~70억원 중 30억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신청 반려가 아닌 기각 결정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더 이상의 소명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 70억원 중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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