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발표했고, 이후 수십 번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업계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잘 작동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에서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해 인상된 부분(12만원)과 이에 따른 노무비용(1만원)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으로 정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돼있는 관련 조사에 따라 지원대상업체를 30명 미만 고용 사업체로 정했다. 지원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예상된다. 30인 미만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 정부는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고용특성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체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종별 면담 과정에서 규모를 넓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지만 타 업종과 임금수준을 비교할 때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 외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업종은 특별히 발견하지 못 했다"며 "(30인 인상 예외 업종을) 더 확대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고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에 한해 건강보험 신규가입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경감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부의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한시 시행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하되 1년 해보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도를 연착륙시키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우리 경제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과 경제, 재정여건을 보며 (지속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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