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2심 간다…일성신약 항소
법원에 항소장 제출…1심 원고 패소
2017-11-07 19:56:18 2017-11-07 19:56:1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일성신약 측이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합병 적법성을 둘러싸고 양측이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법원은 조만간 항소심 재판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1심은 "지배력 강화의 목적만으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기해 산정됐으며,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매수를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기준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2월 소송을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판단을 내리겠다며 지난 7월 종결 예정이었던 재판의 변론을 계속 진행했다. 재판 결론은 1년 가까이 연기되다 1년 8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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