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비 비리 조양호 회장 영장 '재청구'
2017-11-02 16:12:54 2017-11-02 17:24: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관련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조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국은 2일 "한진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16일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였으며, 증거인멸의 염려 있어 재신청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 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테리어 설계업체 K사에 대한 세무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9일과 30일 각각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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