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있다", "불법 아니야"/특검·이재용 뇌물성립 공방
2017-10-30 18:37:29 2017-10-30 18:37:56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재단 출연금을 두고 유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요청에 따라 직무 상대방인 이 부회장이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금원을 교부한 이상 원칙적으로 직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게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직무 상대방이라는 것 외에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며 "독대는 대통령이 대기업 집단과 직무수행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이고, 재단 출연금 지원은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어 부정한 청탁 성립과 관련한 대가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 측은 "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피해자로 조사하고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 평가를 달리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전경련이 할당한 비율에 따라 지원을 했을 뿐 더 내거나 적극적으로 출연에 응한 사실이 없다"며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의 요구는 국정 기조나 한국메세나협회 창립 오찬에서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문화융성 후원과 일맥상통해 전혀 불법적이고 은밀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력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우려로 삼성전자가 정유라 개인에 대해 승마지원을 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금 횡령을 했다고 자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지원은 예전에 문제 된 사안처럼 비자금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상적 의사결정과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 내역등이 나와 있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산국외도피죄를 두고도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특검 측은 "원심 판단에 따르게 되더라도 최순실이 소유할 비타나V와 라오싱 대금을 마주에게 송금하면서 사후적으로 제3자 지급신고를 안 한 것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피고인들에게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삼성의 지원을 받아 정유라가 한 것이라곤 승마훈련과 대회 출전"이라며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대통령이 요구받아 이 부회장에게 요구한 것은 승마지원이지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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