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5년 채용 전수조사…채용비리 발본색원"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개최…비리 연루자 업무 즉시 배제·중징계
비리 관련 채용자 원칙적으로 퇴출
2017-10-27 09:52:22 2017-10-27 09:52:22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비리 관련자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한다"며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정부에서 이와 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청년 고용확대 등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인사·채용비리가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과거 5년간 공공기관 채용업무 조사 ▲심층조사 필요 기관 관계부처 합동 추가 점검 ▲비리 관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비리 관련자 직무정지 등 법적 근거 정비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 운영 등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당한 인사서류 파기 및 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5년 기간에 상관 없이 조사를 진행한다.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권익위, 국조실,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추가 점검에 나서고 비리 개연성이 높을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
 
비리 관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며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리 연루 개인과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한다. 특히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상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관련자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 채용비리 점검 관련 진행상황을 총괄한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갖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사회와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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