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최기철 기자]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인수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송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은 차 전 단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의 광고대행업체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컴투게더 한모 대표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1일 열린다.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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