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KB금융(105560)지주,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10일 끝났다. 금감원이 두 회사의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달 14일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42명 검사역을 투입해 현장 검사를 한 결과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소명을 듣고 위반 책임자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반은 총괄반, 건전성반, 리스크준수반, 정보기술(IT)반 등으로 구성됐다.
또 “다만 위반 행위를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혐의가 있는 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KB금융지주 일부 사외이사가 전산 용역을 맺으면서 국민은행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사외이사가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는지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불법 대출 사고와 경영 실태 전반에 대한 검사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계좌추적권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결과와 제재 수위는 5, 6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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