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 개발 사업으로 200억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일부 경영상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자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2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 지분을 가치의 25%에 인수할 수 있음에도 100%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개발이 무산되면서 광물자원공사에 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올 2월 1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2015년 7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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