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횡령' 한진고문 구속기소…조양호 회장 곧 피의자 소환
'특경법 위반'혐의…경찰 "조 회장 소환일정 변동 없다"
2017-09-12 17:02:07 2017-09-12 17:59: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공사 과정에서 회사 돈 30억원을 빼돌린 한진그룹 고위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2일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비 중 30억여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로부터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호텔과 조 회장 자택 공사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중 회사 자금이 조 회장의 자택공사비로 흘러간 증거를 포착하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호텔과 조 회장 자택을 공사하는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 점에 주목하고 계획적인 횡령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우선 혐의가 확인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19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조 회장에게는 지난달 24일, 이 이사장에게는 25일에 각각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 회장은 신병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오는 19일로 소환일정을 확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소환 일정에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조 회장과 이 이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혐의가 확정되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3월2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창사 4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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