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사무금융노조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주주에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결정한 경영진을 비판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유상감자라고 말했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이상준 회장은 4년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돈을 빼돌리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받았다”면서 “4년이 지난 지금은 300억원의 유상감자라는 이름으로 돈을 빼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유상감자가 7번째이며, 배임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300억원의 유상감자는 자기자본의 20%가 넘는 금액이다. 이번 유상감자는 7번째로 오직 대주주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결정됐다”면서 “이로 인해 회사는 초소형 증권사로 전락했고 850명의 직원이 13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300억원의 유상감자 문제로 박정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와 그 이사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유상감자란 것은 회사의 자본이 넘쳐 자본을 줄일 때 하는 것이라고 상법과 법령용어 사전에 쓰여있다. 하지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누적 적자가 200억원에 달하는 현재는 유상감자가 아닌 유상증자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유상감자 당시 주가는 1165원이었으나 회사가 주식을 사는 대금은 무려 2배에 달하는 2300원으로 주주에겐 이익, 회사에겐 손해”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사로서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익을 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단순한 배임이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무거운 법령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죄질이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청이 공익을 위해 나설 필요도 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만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면서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가 12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발했다. 사진/신항섭 기자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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