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른바 ‘삼성뇌물’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항소심 양형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삼성의 탈법적 행태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행위자들을 형사처벌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행위자들의 처지를 감안해 주면서 약한 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양형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전체 기소된 뇌물액수가 289억2535만원, 뇌물약속액까지 포함하면 433억2535만원인데 그중 유죄로 인정된 뇌물부분이 89억2227만원임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1심 선고형이 항소심 선고형에 직접 영향을 주려면 피고인인 이 부회장 측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형보다 가중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은 항소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특검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형량이다. 1심 선고형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절반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대부분 유죄를 이끌어 냈지만 양형 성적은 초라하다.
쌍방항소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 측 못지않게 특검팀 역시 항소심에서 양형부분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법조계 여러 관계자들은 “특검이 뇌물액 유죄 인정을 얼마나 더 끌어내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은 얼마든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반대로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수뇌부가 모두 형량을 감경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뇌물액수를 얼마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양형이 갈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이 양형을 어떻게 다툴지도 관심이다. 공소사실이 여러개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 유력한 방법이다. 공소사실 인정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된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이 이같은 소송전략을 썼다.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 회장은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그는 1심과 항소심 공판에서 사건 청탁과 함께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원대 금품을 교부한 혐의 외에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