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근거 아무것도 없어"
2017-08-25 14:42:18 2017-08-25 14:47:08
[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2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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