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금융지주 전환 관련 청탁 인정 안돼"
2017-08-25 14:39:10 2017-08-25 14:39:10
[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 금융지주 전환 관련 청탁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 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2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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