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 전 검사에 대한 이번에 형 기간이 더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고등학교 때 학우와 추억에 사로잡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30년 넘은 친구와 만남이 법정에 서는 모습으로 끝나게 돼 참담하다.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등학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 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 김 전 검사는 지난해 6~7월 김씨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자기 비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 대해 뇌물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 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창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장인인 김 부장검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2007년 삼성 특별수사감찰본부 등 주로 경제 사건을 전담한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꼽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거쳤다.
김형준(가운데)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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