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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정몽구 금융사 지배 문제 없다"…금감원 잠정결론
190개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9월 금융위 보고 거쳐 확정
2017-07-30 12:03:04 2017-07-30 12:07:32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그룹의 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증권·카드 등 190개 제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올해 2월 착수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삼성생명(032830)·삼성화재(000810)·삼성증권(016360)·삼성카드(029780) 등 14개 삼성 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규정됐다. 이들 회사의 순환출자 고리를 따져 올라간 결과 정점에 이 회장이 있다는 의미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라이프생명·HMC투자증권 등은 정몽구 회장이, 한화생명(088350)·한화손해보험(000370)·한화투자증권(003530) 등은 김승연 회장이, 롯데카드·롯데캐피탈·롯데손해보험(000400) 등은 신동빈 회장이 최대주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 시행 이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계 법령을 어긴 사실이 없고,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별 문제 없이 총수 역할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심사 결과를 오는 9월쯤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으로 금융위 보고를 거쳐 심사 결과가 확정되며, 다음 정기 심사는 2년 뒤 이뤄진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를 다시 찾는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개인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단계까지 '대주주의 대주주'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과정에서 해외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밝혀지거나 금융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에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 제정 당시 초안에는 특경가법 위반 여부가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담겼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빠졌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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