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최근 1심 법원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총 보유재산은 1조 7046억원으로, 이번 소송에서 이 사장이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은 ‘1조 7046억원’으로,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하거나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 사장이 재산 분할을 피하려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말했다.
또 “이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경부터 1997년 6월경까지 사이에 이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1244만 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르면, 이 사장은 혼인 전인 1996년 12월3일 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1300백만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장은 이번 소송에서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이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으로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며,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000억원이 됐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결국 삼성그룹 장녀인 이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했으나 19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자 지난 2월28일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안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지난 20일 이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 사건본인(아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장이 보유한 재산 중 절반을 달라고 주장한 임 전 고문의 주장 중 0.4% 정도만 인정해 “원고는 공동으로 이룬 재산 중 86억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장의 보유재산 대부분을 특유재산으로 본 것이다. 특유재산은 배우자 일방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는 관계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안 된다. 임 전 고문은 현재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3월24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2017년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이동하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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