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투자로 전주 되기
2017-07-19 15:51:47 2017-07-19 15:51:47
P2P 산업 관련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P2P업체(플랫폼제공 업체, 연계금융회사)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P2P 금융"은 두 개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하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일명 P2P업체)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을 실행하는 '연계금융회사'(일명 대부업체)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P2P업체 간에는 투자상품, 투자자, 대출자 등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차입자(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가 나쁜 마음을 먹고 여러 P2P 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담보대출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일부 업체는 부동산 담보대출 물건의 소재 주소지나 법인 차입자의 실명, 기업신용등급, 재무상태 등의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소재지 주소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때에 따라서는 등기부 등본을 공개함으로써 근저당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P2P업계에서 눈의 띄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전자방식 매출채권(전자어음 등)의 할인 상품이다.
 
경기도 분당 소재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 김경숙(가명) 씨는 "요즘 한 P2P 업체에서 올리는 전자어음에 투자하면서 전주(일명 쩐주)가 된 기분에 빠져 산다"며 "단비펀드에서 매주 2~3건의 전자어음 할인 상품을 올리는데, 상품이 올라왔다는 안내문자가 오면, 꼬박꼬박 20만원 정도씩 소액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어음의 할인' 이란, 일명 '어음깡'을 말한다. 전자어음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위변조 어음이 성행 했었고, 어음할인을 통한 세금탈루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예방하고자 바꾼 것이 전자어음이다. 그리고 '숫자'에 불과한 전자어음을 현금화 시켜주는 것이 '전자어음의 할인'이다.
 
전자어음의 할인을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다. 전자어음 발행사가 대금결제일(만기일)까지 망할지(부도) 안망할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부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현행 최대 연 27.9%), 부도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낮은 금리(보통 연 6%)가 적용된다. 전자어음의 경우 차입자가 통상 '배서보증'을 서기 때문에 부도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이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중복 대출 자체가 불가능 하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40대 직장인(IT 엔지니어) 정석훈(가명) 씨는 "경제, 재무 쪽에 문외한인 나같은 사람은 P2P업체가 제공해주는 정보만 믿고 투자한다"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비펀드 전자어음 상품에 소액 투자하고 있는데, 부도 또는 연체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단비펀드 강영철 이사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분식회계 의심이 있는 재무제표는 반드시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값이 나온다."며 "재무분석, 위험에 대한 통계치를 비롯하여 비재무적인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최대한 위험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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