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스닥 더이앤엠에 과징금 6890만원
정기보고서 두 차례 지연제출…제이앤유글로벌, 3월 증권발행제한
2017-07-05 16:01:00 2017-07-05 16:01:0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코스닥 상장사 더이앤엠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어 더이앤엠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두 차례 위반했다며 과징금 6890만원을 부과했다. 더이앤엠은 지난 2015년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은 같은 해 8월31일을 5영업일 경과한 9울7일에 제출했고, 2015년 사업보고서는 제출기한인 2016년 3월30일보다 8영업일 뒤인 4월11일에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아울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전 코스닥 상장사 제이앤유글로벌에 대해서는 3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보다 7영업일 뒤인 2016년 4월8일에 지연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어 더이앤엠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두 차례 위반했다며 과징금 689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