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상증자 참여 안할 땐 신주인수권증서 매도하세요"
금감원, 금융꿀팁 '주식투자 수익률 높이기' 소개
2017-06-29 12:00:00 2017-06-29 16:00:26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유상증자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나가만(36세)씨. 나씨는 최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증자 참여권리(신주인수권증서)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 동안 그런 방법을 몰랐을까' 하며 아쉬워했다.
 
금감원은 29일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금융꿀팀을 소개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 선택 ▲증권계좌와 CMA계좌 연계 ▲63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활용 ▲해외투식 투자는 비과세 펀드로 등을 꿀팁에 담았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기존 주주들의 계좌로 입고된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쉽게 팔 수 있다.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되므로 유상증자에 청약하지 않을 투자자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도 체크해야 한다. 예탁금에 대해 받는 이자인 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별로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좋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증권계좌와 CMA계좌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을 CMA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CMA 계좌 보유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보다 높아 더 많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장애인, 독립 유공자 또는 만 63세 이상일 경우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주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며 별도의 만기도 없어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비과세 펀드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투자대상, 위험도, 원금손실 가능성 등도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금융꿀팀을 소개했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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