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 분석 보고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괴리율 공시를 의무화한다.하지만 이번 규정이 가뜩이나 적었던 스몰캡 리포트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증권업계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 규정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주가 변동이 잦은 스몰캡은 괴리율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괴리율 공시는 국내 증권사의 조사 분석 보고서의 목표주가 다수가 '매수'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해도 목표주가가 적시에 조정되지 않는 사후관리 미흡과 애널리스트가 '매도' 의견을 낼 경우 상장사 이해관계자 등이 압력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대우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를 공시하는 괴리율 공시를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목표주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목표주가 수준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가 변동이 심한 스몰캡에게 이번 괴리율 공시 의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한 증권사 스몰캡 팀장은 “대형주가 며칠간 몇십 퍼센트씩 움직이는 일은 없으나, 중소형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괴리율이 스몰캡 쪽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괴리율 공시가 기존의 적었던 스몰캡 리포트도 위축될 여지가 있다. 다른 증권사 스몰캡 팀장은 “다른 것보다 목표가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자주 해야하는데, 괴리율 공시로 인해 종목 분석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이번 괴리율 공시는 현실적 적용이 어려운 중소형주의 분석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실제로 금감원의 이번 규정 발표나 5월 제공해줬던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스몰캡에 대한 예외사항은 없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든 기업 분석 보고서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괴리율 산정에 있어 평균주가와 최고 주가를 비교하는 2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바쁘게 흘러가는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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