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다고 해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에 반드시 '경영권 참여'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법령해석집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선 별도로 해설서를 공개했다.
법령해석집은 주주활동과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5% 보고)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설명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질의를 법령해석에 담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과정에서 추가로 접수되는 질의에 대해 법령해석을 지속한다.
금융위 해석집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5% 이상 주식을 대량보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5% 보고'시 그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거나 보유 비율이 1%p 이상 변하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참여중이라고 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얻은 뒤 지켜야할 유의사항도 담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한 주주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정보를 알게되거나 생성하는 등 일반 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생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라면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중단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공정공시)한 뒤 매매·거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해설서와 법령해석집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더욱 활발해지고, 가입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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