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D건설, 7일 매매정지 해제"
2017-06-05 18:15:16 2017-06-05 18:15:16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KD건설(04418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을 이유로 7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