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RBC(지급여력)비율에 기초가 되는 보험 부채 듀레이션의 보험 계약의 최대 만기를 종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RBC제도는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 만기 구간을 올해 12월까지 25년, 내년 12월까지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듀레이션이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로 금리가 낮을 수록 이 기간이 길어진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보다 정밀하게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연동형 최저보증 금리리스크도 IFRS17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연동형보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질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경제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고정돼 있는 현행 위험계수 방식 대신, 최저보증준비금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 반영이 가능한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측정범위도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에 따른 재무적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리위험액 개선영향이 중복되지 않도록 올해 12월까지는 잔존만기 구간이 25년으로 확대되고 2018년에 30년으로 학대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연동형 최저보증 금리리스크 요구자본 증가액을 50% 반영하기로 하고 2020년에 100%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은 올해 12월부터 2019년까지 요구자본증가액을 35%, 70%, 100% 수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적용 일정과 관계없이 올해 6월부터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출기준 적용일정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금리위험액 산출시 만기불일치위험액을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금리변동계수를 최근 금리수준을 반영해 1.85%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라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듀레이션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헷지와 무관하게 외화자산 듀레이션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반 등을 통한 보험회사 건의사항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 SO C금융 관련 신용위험계수 적용기준이 국내 SOC 수준으로 개선되고 변액보증위험액 산출시 파생상품 헷지효과가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시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 ALM전략 변경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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