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7시간30분 돌파 '역대 최장'
사안 중대하고 사건 기록 방대
2017-03-30 18:32:48 2017-03-30 18:32:48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7시간30분을 넘기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록을 깼다.
 
30일 오후 6시10분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된 영장심사는 두 차례 휴정을 거쳐 오후 6시 기준으로 7시간30분을 돌파했다. 오후 1시6분까지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휴정을 갖고 대기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1시간가량 지난 오후 2시7분쯤 재개된 영장심사는 오후 4시20분까지 이어졌다. 이어 15분 휴정 후 4시35분부터 다시 시작됐다.
 
영장심사가 7시간30분을 돌파한 것은 역대 최장 심문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영장심사에서 7시간30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당시 20분가량 휴정이 있었고, 이 부회장이 점심식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장심사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기록의 방대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전례가 없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줄곧 피의사실 전부를 부인해왔다. 이번 영장청구와 관련 재판부에 도착한 사건 기록 분량만 12만여 쪽에 달한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과 같이 영장심문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비교할 사안은 없을 것 같고, 휴정 여부는 영장재판장님의 재량적 진행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심문 재판장이 휴정을 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모든 형사재판에서도 재판이 길어지면 휴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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